양주시, 11월 2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사진=양주시]
양주시, 11월 2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사진=양주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에 돌입한다.

양주시는 오는 11월 2일 주요 도로변과 대형 주차장, 공동주택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운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강력하게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습 차량이 주를 이룬다. 이와 함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엄정하게 관리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양주시는 징수과장을 포함한 징수과 전 직원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차량 밀집 지역을 구석구석 돌며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적발된 영치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곧바로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상습 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동희 양주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행위는 묵묵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본인의 체납액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