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사진=동두천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동두천시와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로써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동두천이 감소지역으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120억원... 국비 공모 우대도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사진=동두천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기존 관심지역은 연간 최대 30억원 지원에 그쳤지만, 감소지역 지정으로 2027년 60억원, 2028년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일자리·주거·교육·관광 등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우대 가점을 통해 국비 확보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평가와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기업 세제특례 본격화... 세컨드홈·취득세 감면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사진=동두천시]

주택·기업 관련 세제 특례는 10월 20일부터 시행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분야에서는 요건 충족 시 세컨드홈 양도세·종부세 특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이 가능해져 주택 취득 부담 완화와 생활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기업 분야에서는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주민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방침이다. 모든 혜택은 법령상 가액·주택 수·업종 등 세부 요건 충족 시 적용되며, 일부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11만원·상품권 12%...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사진=동두천시]

보육·생활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아동수당이 기존 10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1만원 추가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월 1만원 상당액이 추가 지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가 확대되면 할인 인센티브가 기존 8%에서 12%로 높아져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관계부처와 적용 시기 및 절차를 확인해 대상 가정이 차질 없이 혜택을 받도록 준비 중이다.

◇4대 전략 51개 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동두천시는 '2027∼20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51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과 청년 창업인재 육성을, 교통 분야에서는 GTX-C 동두천 연장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을, 관광 분야에서는 소요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 방문객 체류와 지역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산업과 교통, 교육과 주거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시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