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설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료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제도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SMR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법 본격 시행   [사진=시사큐브, AI활용]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법 본격 시행 [사진=시사큐브, AI활용]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현장 조립이 가능한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이 우수하고 입지 제약이 적어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에 시행된 시행령은 특별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실적을 이듬해 계획에 즉시 반영한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가동해 정책 심의의 전문성을 높인다.

민간이 주도하는 SMR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합작 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인은 정부로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연구 인력과 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은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산업 전반의 기술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씨드(SEED)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완료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이 그간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산업화로 확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유기적인 원팀을 이루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적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