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사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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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활체육 공간을 만들자." 지난 10월 27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제안이다.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권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동·신곡1·2동·자금동)의 5분 자유발언이었다.

주제는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파크골프장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촉구였다.

의정부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사회적 고립 해소는 더 이상 복지 부서의 일만이 아니다. 생활체육 공간의 확보가 곧 복지 정책이 되는 시대다. 파크골프는 그런 의미에서 최적의 종목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관절에 무리가 적으며, 함께 어울리며 운동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권 의원이 "공공성 확보"를 강조한 배경에는 일부 동호회의 독점 논란이 깔려 있다. 특정 동호회가 특정 시간대를 독점하거나, 신규 이용자가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 운영시간과 요금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민원 등이 반복돼 왔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특정 단체의 전용구장처럼 운영된다면, 이는 명백한 공공성 훼손이다.

권 의원이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과 "조례 정비"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의정부시 파크골프장 관련 조례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이용자 간 형평성, 예약 시스템, 요금 감면 기준, 동호회와 일반 시민 간의 이용 시간 배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문제는 단순히 파크골프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와 체육이 만나는 교차점이다. 어르신 생활체육 공간을 넓히는 것은 건강 수명을 늘리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복지 정책이며, 동시에 공공시설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행정 혁신 과제이기도 하다.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맞춤형 돌봄, 김장 나눔 등 복지 정책과 파크골프장 공공성 확보는 같은 선상에 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통합 돌봄의 한 축이 바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이다.

해법은 조례에 있다. 첫째, 예약 시스템의 투명화다. 온라인 추첨제나 시간대별 분할 예약제를 도입해 특정 단체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 둘째, 이용 요금의 형평성이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호회와 일반 시민 간의 차별 없는 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운영 시간의 공공성이다. 동호회 전용 시간과 시민 개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주말과 평일 오전 등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일반 시민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권영선 의원의 5분발언은 5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10월 27일 본회의에서 나온 한 마디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조례가 내년 봄 파크골프장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증명되는지가 중요하다.

파크골프장은 잔디밭이 아니라, 초고령사회 의정부가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