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사큐브, AI활용]](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8951459044-k59kbp.png)
일본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의 한 도심 복권 판매점에서 추첨 전 은행으로 회수된 미판매 점보복권 가운데 1등과 전후상 당첨권을 합산하여 무려 약 10억 엔에 달하는 고액 당첨 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현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미판매 복권 고액 당첨 소식은 국내외 복권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적 소유권 구조와 미발행 유가증권의 정산 체계를 정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다뤄졌다.
사회부 경제 금융 전문 취재 라인에 따르면, 일본의 복권 발행 및 유통 제도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당첨금부 증표법(当せん金付証票法)」에 근거할 때, 복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첨 복권을 실제로 구매하여 소지한 당사자이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자로 엄격하게 한정된다. 따라서 일선 판매점이나 수탁 은행이 미판매 상태로 보관하다가 추첨 전 회수한 복권의 경우, 이를 실물로 매입한 민간 소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첨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역시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판매되지 않은 채 반품된 복권에서 1등 등 당첨 번호가 추출된 경우, 그 막대한 당첨금 재원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귀속되는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미판매 복권이 추첨 전에 일괄 회수되어 ‘미발행’ 자산으로 전산 처리되는 만큼, 공식적인 판매 실적 집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복권의 총당첨금 재원은 전체 판매 총액의 약 47% 수준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되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애초에 판매되지 못한 미판매 복권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전체 판매액 규모가 축소되고 그에 연동되어 지급 총액뿐만 아니라 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공공 수익금 역시 비례해서 줄어드는 구조를 띤다. 즉, 미판매 복권에서 우연히 당첨 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지자체의 재정 수입이나 가처분 수익금이 반사이익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애초에 당첨금 지급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행정적 결과만 남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반적인 소비자가 복권을 적법하게 구매했으나 소정의 지급 기한 내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시효 당첨금’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되어 지역 공공사업이나 복지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이번 우쓰노미야시 사례와 같이 판매 개시 전 아예 팔리지 않은 채 회수된 미판촉 복권의 경우에는 애초에 당첨금이 현실화되어 지급되는 일 자체가 원천 차단될 뿐만 아니라, 미수령 시효 당첨금으로 전용되어 처리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아무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당첨 번호가 인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실구매자가 부재하는 이상 해당 당첨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주체는 영구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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