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최근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03)’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02)’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최근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03)’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02)’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공직사회 내부의 갑질과 외부 악성 민원 등 복합적인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공직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최근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03)’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02)’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인권침해 행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금지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예방 및 실질적인 보호 조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을 내·외부 괴롭힘으로부터 지키는 법적 안전망을 담았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흘렀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직장 내 갑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는 조직 내부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에 의한 외부 괴롭힘까지 감내해야 하는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입법은 지난 7월 공노총이 국회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정부 부처, 시민사회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반영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간호사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등과 같이 법률 차원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명문화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강제하는 실효성 높은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 역시 민간 노동자만큼 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며,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 수준의 강력한 방어기제가 절실하다”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인 만큼, 공직사회 내 괴롭힘으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고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이 온전히 지켜질 때까지 끝까지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