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등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등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경기도청]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 컵 등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 동안 도내 위생용품 제조 및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의 특성상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비롯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화장지·물티슈·면봉·기저귀, 칫솔·치실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품목들이 폭넓게 포함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영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제품명이나 제조연월일 등 필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의무 사항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소홀 및 원료의 비위생적 보관·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무신고 영업 행위를 비롯해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의 제조·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에 즉각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우리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용품 불법 제조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도민들께서 언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불법 근절의 핵심인 만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일상 속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