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폐비닐 kg당 최대 160원 보상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12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폐비닐 kg당 최대 160원 보상 [사진=경기도청]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수확기를 마친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기 쉬운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이 펼쳐진다.

경기도는 수확기 이후 농촌 지역에 방치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 수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은 가을철 수확 이후 농가에 쌓인 영농폐기물이 논밭이나 공터에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여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각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경지 및 야외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는 한편 불법 소각 및 매립 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선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한다.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가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배출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폐비닐은 오염도와 상태에 따라 1kg당 80원에서 최대 16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도는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올해 9월까지 이미 폐비닐 1만 2,551톤과 폐농약용기류 358만 8,000개를 수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도는 매년 영농폐기물 배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발맞추어 상반기(2~5월)와 하반기(11~12월) 등 연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수거 기간을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환경 오염의 주원인인 불법 소각을 대폭 줄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은 심각한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중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며, “우리 도의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지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내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