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적 의무 다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적 의무 다해야”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공공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적극 나섰다.

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사회연대경제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이평순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경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지원의 연속성과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이평순 위원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움직임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목적사업비 미반영 등에 대한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정책 조정과 기업 지원 기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지원 축소가 취약계층 고용과 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판로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공공구매 지원이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주와 계약으로 적극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매계획의 사전 공유, 구매기관 연결, 소규모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적가치 평가자료 작성 절차 개선 등을 요청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청취한 유수연 의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장과 관계 조직, 그리고 의회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깊은 공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사회적가치 평가자료 준비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현장의 의견이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구매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려는 공공기관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제 구매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만큼, 우선구매가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으로 직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다가오는 변화의 핵심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적 의무 강화를 꼽았다. 오는 2027년 3월 16일 시행을 앞둔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사회연대경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을 별도로 구분하여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반영하며,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선구매는 단순한 권고 사항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의무로 강력하게 뒷받침될 전망이다.

유수연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현장 기업들의 실질적인 구매 기회 확대로 온전히 이어져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성껏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매하는 실천이 이어질 때 비로소 제도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수렴된 현장의 건의 사항과 정책 대안들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