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 취급 사업장 긴급 특별단속 결과… 10곳 중 3곳 꼴로 무더기 적발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위험물 취급 사업장 긴급 특별단속 결과… 10곳 중 3곳 꼴로 무더기 적발 [사진=경기도청]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최근 부천 공장화재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뿌리 뽑기 위해 실시한 긴급 특별단속에서 무려 30%에 달하는 사업장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민과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화재예방과)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화성, 양주, 시흥, 포천, 부천, 김포, 안산 등 위험도 평가 상위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120개 단속반, 연인원 267명을 투입해 위험물 취급 사업장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관 화재 진압 안전 강화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TF 가동과 현장점검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경기도, 위험물 취급 사업장 긴급 특별단속 결과… 10곳 중 3곳 꼴로 무더기 적발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위험물 취급 사업장 긴급 특별단속 결과… 10곳 중 3곳 꼴로 무더기 적발 [사진=경기도청]

이번 단속에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저장 및 취급 행위를 비롯해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여부, 소방시설 수신기 임의정지, 비상구 폐쇄 등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요인을 낱낱이 파헤쳤다.

단속 결과, 총 842개소의 점검 대상 중 무려 29%에 해당하는 248개 사업장에서 각종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역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경기도 위험물 관련 조례 위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위험물 취급 사업장 긴급 특별단속 결과… 10곳 중 3곳 꼴로 무더기 적발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위험물 취급 사업장 긴급 특별단속 결과… 10곳 중 3곳 꼴로 무더기 적발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따라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강력한 후속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현장에서의 위험물 부적절 취급과 소방시설 관리 소홀이 자칫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이 현장의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에는 어떠한 예외도, 타협도 결코 있을 수 없다”라며 “안일한 판단과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끝까지 찾아내고, 도민과 현장 소방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