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지원 안내 [사진=동두천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3486986933-kalw2u.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동두천시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신청 및 각종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 시행령 개정 및 제도 보완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원 신청을 놓쳤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5일 시행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피해자 범위에 해당하는 이들이 보다 여유 있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과 절차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연장 및 지원 항목으로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비롯해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등이 포함된다.
동두천시는 이번 제도 연장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거나 해당되는 피해자들이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참사 이후 트라우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복잡한 절차나 기간 만료로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과 기간 연장을 계기로 피해자분들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 절차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구체적인 요건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련 정부 지원단 및 동두천시 내 관련 부서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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