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진=경기도청]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 내 24세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가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는 취업이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2026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들이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자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이다. 거주 요건으로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도내 합산 거주 기간이 총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그리고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되어 편리함을 더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분기별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매 분기별로 새롭게 신청해야 하므로, 이전 분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4분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지난 분기에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의 경우에도 소급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번 4분기 기간에 미신청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접수 기간이 마감된 이후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꼼꼼히 검증하여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분기 지원금 25만 원이 각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원 수강료나 취업을 위한 각종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 제한 없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는 편리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가맹점 정보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 및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의 청년 담당 부서를 비롯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청년기본소득 전용 콜센터(1877-0566)를 통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