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7년 지적재조사 청평2지구 실시계획 수립 [사진=가평군]](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3247310198-pyczts.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가평군이 이웃 간의 해묵은 토지 경계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든든하게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가평군은 지난 29일 202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청평2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장기 국책 사업이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종이지적도를 최첨단 위성측량 등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실제 토지가 사용되고 있는 이용 현황과 일치하도록 경계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그간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경계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나아가 토지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청평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가평군은 국비 총 1억 3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군은 오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가평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거쳐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7년 1월부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최종 확보한 뒤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공식 신청하는 등 단계별 행정 절차를 엄격하게 밟아 나갈 계획이다.
탁혜경 가평군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오랜 기간 이웃 간에 갈등을 빚어온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청평2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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