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독사 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경찰·소방 공조 기준 담아   [사진=양주시]
양주시, 고독사 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경찰·소방 공조 기준 담아 [사진=양주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양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위험 가구와 복지 위기가구 발생 시 현장 대응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대처를 도모하기 위해 ‘고독사 위기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과 요약형 ‘한눈에 보는 퀵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에 전격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라인은 일반 시민이나 이웃의 제보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의 초기 대응 절차를 비롯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자체 발굴했을 때의 현장 방문 및 상태 확인 절차, 그리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간의 구체적인 역할과 협조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현장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럽기 쉬운 강제 개문 및 응급 이송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무리한 집행 대신 경찰(112) 및 소방(119)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양주시는 현장 실무자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지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절차만을 간추린 ‘퀵매뉴얼’도 함께 제작·배포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판단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위기 가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 가구나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계기관 간의 빈틈없는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기준이 마련된 만큼, 위기 가구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고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