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6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시작 [사진=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3163613088-y69a4o.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양주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현재 직업 유무나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양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apply.jobaba.net)’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기간 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 자동신청 기능이 중단됨에 따라,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대상 청년이 매 분기마다 직접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4분기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양주시청 청년체육과 청년팀(031-8082-5875),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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