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원 대회 참석 [사진=의정부시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3149714880-cy8i4c.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지난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원 대회’에 전격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절실함을 알리고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전국 지방의회와 뜻을 함께하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집행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일 의장은 대회를 마치며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이라며, “지방의회가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과 실질적인 자율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지고, 진정한 의미의 시민 중심 지방자치가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국회 공동 대응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46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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