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통과   [사진=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통과 [사진=연천군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지역 환경보전 활동에 강력한 제도적 날개를 달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연천군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단발성 행사에 그치기 쉬운 환경보호 활동을 주민들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참여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통과   [사진=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통과 [사진=연천군의회]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보호운동 조직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회원 연수와 전문 교육·훈련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및 공제 가입 지원 ▲보조금 신청·정산 및 중복지원 방지 기준 등이 투명하게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과 관련 보조금 교부 절차에 발맞추어 연천군 내 자연보호 단체들의 활동 반경이 한층 넓어지고 참여 열기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재구 의원은 “연천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은 주민들의 꾸준하고 자발적인 실천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탄탄한 활동 기반을 다지고, 회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손으로 가꾸는 푸르고 깨끗한 연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