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송회·정현미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제도 개선 논의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3077580160-oqyc4d.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과 함께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 담당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기간의 기산일 산정 문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요양을 받는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은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 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규칙에는 2년의 상담 및 치료 기간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산일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혼선이 지적되어 왔다. 현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단순 ‘최초 상담·치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초 치료 이후 실제 전문심리상담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지원 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장송회·정현미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제도 개선 논의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3077596485-cv0a2f.jpg)
이날 정담회에서 장송회 의원은 “법령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한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학생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온전한 일상으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는 분명 2년의 치료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명확한 기산일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지원 기간이 들쑥날쑥해진다면 제도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최초 치료일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일방 적용할 경우, 피해학생의 상처 치유 과정이나 전문기관 연계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에 따라 실제 혜택을 받는 보장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행정기관의 모호한 해석이나 기준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산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제도를 운용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판단 기준은 결코 행정적 편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치료와 회복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현행 기준의 허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적인 개선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법령 또는 지침 정비를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송회 의원은 “이번 논의는 특정한 개별 사례의 치료비 지급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호한 법령과 현실 현장 적용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견고하게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상 기산일 해석의 사각지대 때문에 안타까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 과정에서 단 1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상황을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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