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민주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사진=양상현 기자]
연제창 민주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사진=양상현 기자]

포천시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과 국방부 토지 맞교환 안건 처리(11월 2일 시의회 표결 예정)를 앞두고 지역 정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헐값 맞교환'과 '외딴섬 고립'을 주장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가운데, 초기부터 6군단 부지 반환 운동을 이끌어온 연제창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이 현 사태의 법적·현실적 쟁점과 이면을 조목조목 짚었다.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연제창 위원장을 만나 6군단 부지 토지 맞교환 추진 경위와 핵심 쟁점, 그리고 당내 갈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6군단 해체됐다고 부대가 나가는 것 아냐… 법적 반환 대상은 시유지뿐"

연제창 위원장은 우선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만히 있었어도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가 알아서 나갔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6군단의 해체와 부지 반환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연 위원장은 "국방개혁 2.0에 의해 6군단이라는 조직이 해체된 것일 뿐, 부대 자체가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5군단으로 편제가 넘어간 것"이라며 "이미 5군수지원여단과 포병부대 등이 들어와 배치가 끝난 상태인데, 국방부 소유 토지(약 19만 평) 전체를 아무 조건 없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방부 소유 토지를 원소유자나 시로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 위원장은 "징발 목적이 사라지면 10년 이내에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부지는 이미 1972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 법적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고하다"며 "따라서 포천시가 정당하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부지 내에 박혀 있는 포천시 소유 땅(시유지 약 8만 평)에 한정된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과거 자신이 시의원 시절 삭발 및 농성 등 반환 운동에 나서지 않았다면 시유지마저 국방부에 강제 매각될 뻔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가 포천 시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이미 매입 예산까지 편성해 통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시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며 "그때 문제를 공론화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시유지는 고스란히 국방부로 넘어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부대양여 3,550억 폭증에 손든 포천시… 활용 가치 높은 저지대 확보가 실리"

논란이 된 '토지 맞교환' 방식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당초 포천시와 국방부는 총리실 중재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기부대양여(시가 군 대체시설을 지어주고 국방부 땅을 넘겨받는 방식)'를 추진했으나, 사업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연 위원장은 인터뷰 자리에서 실제 군부대 이전 건의 요청서와 감정평가 자료를 제시하며 "초기 2,300억 원 수준이던 기부대양여 추산 비용이 불과 1년여 만에 3,550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사령부 본청 일대 이전비 약 1,000억~1,500억 원, 군수지원여단 약 270억~400억 원, 통신대대 약 580억 원 등이 산정됐다. 그는 "공시지가가 400억 원 수준인 땅을 두고,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5~7부 능선 산자락을 용적률 400%짜리 준주거지역 기준으로 부풀려 감정가를 2,300억 원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2년 전 시정질의 때부터 지적했다"며 "결국 사업비가 3,550억 원까지 폭증하자 포천시 집행부가 기부대양여를 포기하고 손을 든 것"이라고 짚었다.

기부대양여가 무산된 상황에서 부지 한가운데 박혀 있는 시유지를 그대로 돌려받을 경우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가 되기 때문에, 실무 부서(회계과)에서 대안으로 가져온 것이 토지 맞교환이었다는 설명이다.

연 위원장은 "시유지가 위치한 군 사령부 본청 자리는 고도가 190~200m에 달하는 산 쪽이고, 맞교환으로 가져오려는 국방부 땅은 대로변에 인접한 고도 110~120m의 평지"라며 "군 입장에서는 기존 시설이 있는 산 쪽이 알짜배기겠지만, 시민을 위해 개발해야 하는 포천시 입장에서는 도로 옆에 붙은 저지대 땅이 훨씬 활용 가치가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먼저 맞교환 아이디어를 내서 백영현 시장에게 넘겼다'는 일각의 소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실무 부서가 가져온 보고안을 보고 '맹지 상태로 돌려받는 것보다 개발하기엔 이 방식이 더 나으니, 국방부가 요구하는 감정가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포천시에 유리한 공시지가 기준을 관철해 차액을 받고 주변 사유지까지 매입해 반듯하게 개발하라'고 조건부 공감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진입도로 공공 사용 명문화 못 하면 '제2의 세무서 부지' 전철… 7대 0 부결될 수도"

토지 맞교환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연 위원장은 '진입도로 확보 및 문서화'라는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맞교환 대상 부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군용 진입도로의 사용 권한이 확보되지 않으면 토지가 두 동강 난 채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연 위원장은 "지난 현안 간담회에서 백영현 시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교환 후 이 진입도로의 점유 및 사용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실무진들이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답을 못 했다"며 "나중에 담당 국장이 '교환이 끝난 뒤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비를 주고 도로를 사면 된다'고 해명하길래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했다.

그는 "누구나 써야 할 공공재인 도로를 왜 시 예산을 들여 또 보상을 해줘야 하며, 설령 시설 결정을 올린다 한들 상급 기관과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과거 포천시가 세무서 부지를 넘기는 과정에서 명확한 문서 계약 없이 구두(전화)로만 협의했다가 현재까지 임차료를 물고 있는 '트라우마'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일 열리는 포천시의회 표결에서도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연 위원장은 "이미 시의회 내부에서도 '도로 사용권을 공공 목적으로 문서에 명문화하지 못하면 무조건 부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금요일에 의원들이 직접 현장 답사를 가기로 합의된 상태"라며 "국방부와 5군단 재산관리과, 기재부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상 11월 2일 전까지 국방부가 도로 사용 동의서를 문서로 내놓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5대 2가 아니라 7대 0 만장일치로 부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 "'백영현 시장 2중대' 비난 황당… 당내 패싱 멈추고 숙의해야"

인터뷰 말미에 연 위원장은 자신의 행보를 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백영현 시장 2중대' 프레임과 당내 소통 부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백 시장이 추진하는 드론 사업 등 반대할 사안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반대해 왔지만, 제2양평~포천 고속도로 현안이나 군부대 부지 문제처럼 포천 시민을 위해 중앙정부나 경기도당에 예산을 요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일은 집행부와 최소한의 소통과 공감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난번 시 집행부와의 만남도 여당이 하는 '당정협의회'가 아니라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현안 간담회'였다. 소통 자체를 해당 행위나 2중대로 매도하는 원리주의적 태도로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같은 당 소속인 윤경례·이미숙 의원 등이 지역위원회와의 사전 교감이나 시의회 내부의 합의 과정을 건너뛴 채 돌연 장외 시위와 서명운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연 위원장은 "시의회 안에서 이미 도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부결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과 직무대행까지 동원해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오히려 다른 의원들의 반발을 사서 판을 그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역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 동안 일부 의원은 위원회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한 통 없었지만, 당내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인내하며 설득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리를 위해 유연하고 영리하게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큐브 양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