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농지 규제 완화 및 장기요양 국비 지원 건의 [사진=남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3013178842-0wrqog.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농업인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농지 규제 정비와 급증하는 복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장기요양급여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 건의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며 전체 조사 대상의 30.6%에 달하는 1만 3,990필지의 부적합 의심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엄정한 투기 근절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국정설명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및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나아가 최현덕 시장은 이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서한을 보내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허용 근거 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합리적 기준 적용, 공익사업 예정 지역 행정처분 유예, 체험·치유농장 법적 근거 마련 등 4가지 개선안을 공식 요청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농지 규제 완화 및 장기요양 국비 지원 건의 [사진=남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3013193981-0c35pu.jpg)
이와 함께 시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장기요양 재정 부담 해소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755억 원으로 2년 만에 약 47% 급증했으며, 특히 시설급여 예산은 458억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도·시군 50%씩 분담) 부담하는 구조인 데다, 서울 인접 등의 입지 여건으로 타지역 수급자 유입까지 겹쳐 특정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최현덕 시장은 보건복지부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를 80% 이상 지원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농지 규제 완화 및 장기요양 국비 지원 건의 [사진=남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3013204310-rykxkz.jpg)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초고령사회 속에서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법령 개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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