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사진=경기도청]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저신용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의 신규 신청을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총 1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생계의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져 피해를 본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하위 20%인 코리아크레딧뷰(KCB) 700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다만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단순 신고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과거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미상환자,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출의 지원 조건은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에 연 1%의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설정되어 상환 부담을 대폭 낮췄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1800-6751)를 통해 사전 상담을 거친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수행기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출 이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 상담을 연계해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개인별 상황에 맞춘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챙길 방침이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