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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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관리 지원의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 자문을 전방위로 확대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의 일환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보수 계획 수립부터 층간소음 예방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지원 제도가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단지들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을 언제 보수하고 교체해야 하는지 시기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둘째,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을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지혜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운영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셋째,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계획 수립을 돕는다.

실제로 도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자에 착수해 10월 25일 기준 부천 소사벽산블루밍,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 등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와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 등 민간임대주택 3개 단지, 그리고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을 포함해 총 5개 단지에 실효성 있는 전문가 자문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장기수선계획 및 층간소음 예방 자문을 병행하며 전반적인 주거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기도는 앞으로 도내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단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입주민 대표 등을 통해 현장의 자문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층간소음 민원이 빈번한 단지는 관리사무소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연계해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구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899)로 문의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잘 정착돼 왔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주택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해소하고,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굳건히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