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및 신청 안내 [사진=경기도청]](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2987536871-jod8im.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다가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발맞추어,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을 집중 모집한다.
경기도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튼튼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노무관리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들이 법정 기준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 노무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점검 및 자문 내용은 근로계약서 올바른 작성법,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의 정확한 계산 방법,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운영, 그리고 퇴직금 산정과 적법한 해고 절차 등 노무관리 전반을 아우른다. 사업장 규모에 맞춘 실질적인 근로계약서 양식 제공과 수당 계산 안내는 현장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료 노무컨설팅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감독권 행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치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함께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고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해 왔다. 처벌 위주의 단속을 넘어 영세사업장이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위치한 경기도청 노동정책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공식 전자우편(gg4516@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서식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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