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2987012500-pr7ls7.jpg)
의정부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중앙부처 소관 법령 및 명령 등 중앙규제와 자치법규로 규정된 자체 규제로 분류되며, 관련 부서 협의와 규정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된다. 중앙규제의 경우 소관 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추진하고, 자치법규 관련 규제는 조례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분야는 교통과 주거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비롯해 생업·취업·창업 과정의 경제활동 걸림돌,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비용·부담 발생 요인 등이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위치한 의정부시청 본관 2층 기획예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828-2274) 또는 전용 이메일(ylk14@korea.kr)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개별 안내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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