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군유휴지 지역발전 활용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군유휴지 지역발전 활용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군유휴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종영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으로부터 ‘경기도 군유휴지 전략적 활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내 군유휴지의 현황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 내 군유휴지는 25개 시·군에 걸쳐 총 4,819필지, 약 30.45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 11개 시·군에서 총 13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며, 국방부의 맞춤형 정보제공 제도를 통해 연천·동두천·가평·파주·포천 등 5개 시·군의 7개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도는 올해 10월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오는 12월까지 향후 5년간의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논의의 핵심은 최근 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3일 공포된 개정법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과 관리·처분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 제출을 허용하고, 토양오염 정화 및 공익사업 활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오는 2027년 4월 14일 법이 시행되면 국방부의 협조와 규제 해제 우선 검토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토지 정화·개량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윤종영 의원은 “그동안 군유휴지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 부족과 복잡한 협의 절차, 막대한 정비 비용이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 시행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위법령 정비 동향을 살피고 새롭게 마련된 특례를 연천 등 접경지역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유휴지 활용은 단순한 토지 확보를 넘어 산업, 관광,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연결되어야 한다”며, “올해 말 수립될 5개년 계획에 시·군별 수요와 개정법에 따른 기회를 적극 반영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군유휴지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도와 국방부, 시·군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