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을철 산불 예방 및 불법 소각 단속 강화   [사진=양주시]
양주시, 가을철 산불 예방 및 불법 소각 단속 강화 [사진=양주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건조하고 바람이 잦아 산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양주시가 소중한 산림 자원과 시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양주시는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 시기를 맞아 산불 예방 활동과 철저한 현장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낙엽 등 가연성 물질이 늘어나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큰 시기다. 이에 시는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 방지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 차단이다. 시는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의 불법 소각 행위를 비롯해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주시 산림과는 산불 취약 지역을 밀착 마크하여 현장 점검과 예방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만약의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게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장비 태세를 일제히 점검했다. 아울러 일상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산불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허가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유형과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등산객이나 방문객은 산림 내 화기 사용을 철저히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황덕상 양주시 산림과장은 “산불은 대개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소중한 산림과 시민들의 생명·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우리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해 예방 중심의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화기 취급을 절대 삼가 주시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