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촉구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촉구 [사진=양주시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양주시의회가 24시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지역 여건과 시간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및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나, 평일과 휴일, 등하교 시간과 심야시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4시간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의 수용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법제처와 경찰청의 분석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최근 5년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까지 예외 없이 동일한 속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제 도로 위험도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 1만 5,85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0.5%인 84개소에 불과하지만, 1년 이상 운영한 곳의 교통사고는 23.6% 감소하고 사망자는 0명으로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현재 양주시에 지정된 총 88개소(초등학교 42개소, 유치원 13개소, 어린이집 33개소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도시개발과 교육·보육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운전자들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변형 속도표지판을 설치하고 무인단속장비와 보행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할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국비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재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건의안은 ‘민식이법’ 등으로 확립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보호 의식을 완화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유지하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시설과 사고 이력을 면밀히 고려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준수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육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양주시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송부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