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93회 임시회 폐회 및 제3회 추경예산안 확정 [사진=양주시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2775817617-mqv51b.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양주시의회가 12일간의 회기 동안 민생 경제와 직결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건의안들을 처리하며 제3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지난 23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및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 ‘양주시 서부권 야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발광형 도로안전시설 확충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올 한해 마무리 예산 성격을 띤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면밀히 심사한 끝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개 부서의 2개 사업에서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는 등 효율성을 기해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올해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총 1조 5,305억 9,7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174억 34만 원, 특별회계는 2,131억 9,696만 원이다. 이는 기정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798억 202만 원(5.51%)이 늘어난 수치로, 일반회계는 537억 3,914만 원(4.25%), 특별회계는 260억 6,288만 원(14.07%) 각각 증가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45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79억 786만 원,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K-패스 사업에 51억 5,200만 원 등이 투입되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기반 시설 확충에 쓰이게 된다.
예산안 심사 외에도 시의회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2건의 의미 있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선 임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및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시의회는 현재 양주시에 지정된 88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4시간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이 심야시간 등 보행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의 도로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제도의 수용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어린이 안전을 철저히 담보하는 동시에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탄력적 속도제한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한상민 의장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서부권 야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발광형 도로안전시설 확충 건의안’도 가결됐다. 옥정·회천 등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간격이 넓고 고령 인구가 많은 백석·광적·남면·은현 등 서부권의 취약한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의회는 태양광 LED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야간 도로안전시설을 보완하고, 급커브 구간이나 교차로 등 사고 위험 지역을 야간안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번 제393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폐회한 데 이어, 오는 11월 9일부터 다시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94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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