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원 간의 사생활 보호를 대폭 강화한 ‘표기 방식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사진=동두천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2725065673-vuy5c2.jpg)
경기 동두천시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원 간의 사생활 보호를 대폭 강화한 ‘표기 방식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에 기재되던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된 방식에 따르면, 민원인은 등·초본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 노출 범위에 따라 ‘일반 발급’과 ‘상세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발급’을 선택할 경우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일괄적으로 ‘세대원’으로 표기되며, 그 외 구성원은 모두 ‘동거인’으로 일원화돼 나타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 구체적인 신분 관계가 드러남으로써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반면, 상속 절차나 복지 혜택 신청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발급’을 이용하면 된다. 상세 발급을 신청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부, 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 상세한 친족 관계가 표기된다. 단, 상세 발급을 진행할 때는 용도 및 목적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동두천시는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각 기관의 요구 서식을 사전에 확인한 뒤 발급 방식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별도의 요구 사항이 없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발급’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제도 변화로 인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큐브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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