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경기도청]](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2653678394-57ckcb.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가 3기 신도시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대형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현장에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칼을 빼 들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 현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도심지 인근이나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등 철저한 억제조치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실제로 관련 법령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누락하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대형 공사장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굳건히 보호하겠다”라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사장 주변의 고질적인 환경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위법 행위 목격 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식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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