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사진=의정부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환경 보전이라는 명목 아래 중첩 규제를 감내해 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자체 간의 연대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21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지역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품은 주요 지자체인 의정부를 비롯해 양평, 김포, 양주, 안양, 하남, 광명, 의왕 등의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각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타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사진=의정부시]

제6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기 의정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겪는 고충과 직결된 다채롭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화성시의 ‘개발제한구역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건의’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창고 및 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 ▲안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김포시의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주차장 및 전기차충전시설) 완화’ 등이 올랐다.

이어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제 관련 기준 완화’ ▲광명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토지의 입지기준 개선’ ▲양평군의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 합리화’ 등 총 8건의 굵직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안이 보고 및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날 상정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만장일치 채택되었으며, 협의회는 이를 경기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사진=의정부시]

지난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보유한 21개 시·군이 튼튼하게 연대하여 조직되어 있다. 그동안 총 119건에 달하는 다채롭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냈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실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고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결실을 맺는 등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강력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친환경적인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침해와 일상 속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21개 시·군이 한뜻으로 채택한 건의안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군 간의 끈끈한 연대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