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수적인 양돈 농가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양돈업은 축사 현대화, 방역 설비, 환경 개선 등 대규모 자본 투입이 수반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세법상 일반 영농상속공제만 적용받아 농가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 존속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양돈업을 추가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공제 혜택에 따른 엄격한 관리와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설정해 오랜 기간 헌신한 농가로 대상을 한정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한 적격성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보다 상향한 ‘10년’으로 정해 사업의 지속성과 지역 농촌의 고용 유지를 담보하도록 규정했다.

문금주 의원은 “양돈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뒤따르는 산업이지만 영농상속공제만으로는 승계 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선대의 숙련된 사육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단절 없이 계승되어 국내 돼지고기 생산 기반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