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제19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포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제19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포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제19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21일 열린 운영위에서는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제2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항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 상정됐다.

■ 2025년 의회사무과 결산, 집행률 93.1%로 개선... 행사운영 36.88% 불용률 지적

첫 번째 안건인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6만400원을 포함한 11억7,590만원이며, 이 중 10억9,446만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8,063만원"이라고 보고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집행률은 93.1%로 전년도 81.5% 대비 11.6%p 상승했고, 집행잔액은 9,580만원 감소해 예산 집행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정책사업 중 '행사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36.88%, '선진 의정 비교시찰' 사업이 32.85%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윤경 위원이 불용 사유를 질의하자, 신 과장은 "의원 7분에게 각 500만원씩 배정된 정책토론회 운영 예산이 지난해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했어야 했으나 개최 의견이 있어 살려뒀다가 불용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내년에는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의회 자치법규 28건 일괄 정비... 상위법령 불일치·낡은 용어 손질

제2항과 제3항은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28건을 일괄 정비하는 안건이다. 대표 발의한 서과석 의장을 대신해 제안설명에 나선 권보경 위원은 "개별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 제명과 인용조문 불일치, 낡은 용어와 표현, 별표·별지 서식 등을 현행 법령과 실무에 맞게 정비해 조례·규칙 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16개 조례안은 의회 사무기구와 후생복지, 공인, 업무추진비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정과 주민조례발안, 위원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및 회기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12개 규칙안은 사무인계인수, 의원 공무국외출장,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청원 심사 등 내부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전문위원은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법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 의원 징계 사유 구체화... 음주운전·성비위·이해충돌 등 명시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이날 처음 제정된 규칙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미숙 의원은 "의원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제도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겸직 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등 구체적 징계사유 규정 ▲위반행위 유형·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른 양정 기준 ▲징계 요구 후 3개월 이내 결정 ▲징계 결과 7일 이상 공개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 조항 등이 담겼다.

전문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징계제도 운영과 시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운영위는 4개 안건에 대해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중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