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 실시… 23건 적발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2397848956-6dhk6k.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늦은 시간 주택가 소음 유발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대대적인 야간 합동단속에 나섰다.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지난 15일 오후 8시 유동 인구가 많은 의정부역 동부 교차로 인근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 및 굉음 유발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비롯해 필수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준 초과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철저한 현장 점검 결과,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안전기준 위반 15건 ▲번호판 관련 위반 3건 ▲소음기준 초과 1건 ▲도로교통법 위반 4건 등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정부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안 중 안전기준 위반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가 내뿜는 굉음과 난폭운전은 선량한 시민들의 소중한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정부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시 합동점검과 불법 단속을 지속해서 이어 나가고,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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