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11월 13일까지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11월 13일까지 [사진=의정부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받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저울 검사에 나섰다.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13일까지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법정 의무 검사다. 주요 검사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정육점, 수산물 판매업소, 금은방 등 일상생활 속 상거래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시는 지난 10월 12일 의정부제일시장을 시작으로 관내 17개 지정 장소를 순회하며 현장 중심의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주요 검사 일정으로는 ▲10월 19일 상권진흥센터 교육장 ▲10월 20일 가능동 주민센터 ▲10월 21일 의정부체육관 앞 공터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순회 검사는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사업장의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상인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지정 장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더했다.

특히, 대형이거나 무거워 이동이 어려운 저울을 보유한 사업장을 위해서는 ‘소재장소 검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에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오차를 바로잡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계속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부적인 검사 일정과 장소는 의정부시 공식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소상공인과(031-828-2856)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생업으로 인해 검사 일정을 미처 챙기지 못하셨거나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상인들께서는 남은 순회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