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관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주시, 공인중개사 400여 명 대상 집합 연수교육 실시   [사진=양주시]
양주시, 공인중개사 400여 명 대상 집합 연수교육 실시 [사진=양주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보수교육이다. 이번 교육에는 양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 4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참여 열기를 나타냈다. 시는 각 분야별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여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 ▲주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대책 ▲실무 중심의 부동산 세제 실무 등 현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양주시, 공인중개사 400여 명 대상 집합 연수교육 실시   [사진=양주시]
양주시, 공인중개사 400여 명 대상 집합 연수교육 실시 [사진=양주시]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교육 과정에 비중 있게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시는 이번 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의 직무 수행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중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양주시는 관련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파악하여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수교육을 계기로 부동산 중개 시장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되고 전세사기 등 중개 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주시는 앞으로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