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2기분 및 토지 등 총 12만 4,000여 건, 680억 원 규모를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ㆍ680억 원 부과 [사진=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443249579-sac4v0.jpg)
이번 재산세 부과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부 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부동산 거래가 있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일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도인이 납부 주체가 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법정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비롯해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공식 홈페이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도 가능하다. 시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과 납부 마감일이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양주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3%의 가산세 부과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공식 홈페이지와 시내 현수막, 전광판, 각 행정복지센터 안내문 비치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 직전에는 금융기관 창구와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 혼잡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재산세 부과 내역 및 납부 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문의는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또는 위택스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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