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정적 배상체계 [사진=국토부]](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044326039-xgjmyu.png)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개정 시행령이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장기 통원 치료와 관행적인 합의금 수령 관행으로 인해 가중되던 보험금 누수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실제 치료 중심의 공정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에 엄격한 문턱이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척추 염좌나 타박상 등 상해 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등 제3자 전문기관 소속 의료인의 객관적인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후 초기 4주간은 진단서 제출 없이 자유로운 치료가 보장되나, 4주를 초과하여 8주에 이르는 기간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어 8주 임계점을 넘어 지속적인 진료를 원할 경우에는 전문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보증이 유지된다.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8주 이후부터 발생하는 진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이 대폭 제한되거나 금지되며,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실손보상 원칙이 확립된다. 과거 수개월간의 통원 치료를 빌미로 목돈 형태의 합의금을 요구하던 이른바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누수를 막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선량한 일반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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