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경기도청]](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8948197804-97sgp6.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을철 제철 수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해안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허가·불법 식품접객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내 연안 5개 시를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 임시 가맹점 형태나 소위 ‘떴다방’ 방식으로 성행하는 불법 요식 행위를 사전에 제어하고, 해양 관광객의 먹거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자치 민생 사법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추진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평택시 등 도내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5개 시의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인근 공유수면 일대 총 120개소다. 최근 가을철 대표 제철 먹거리인 전어와 새우류 등을 판매하기 위해 임시 가설 건축물 등을 세우고 관할 관청의 정식 신고 없이 영업을 영위하는 행태가 빈번해짐에 따라, 특사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 위법 행위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행위 ▲신고된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고 변경 신고를 누락한 행위 ▲수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및 공유수면 관리법 등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무단 변경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식재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억 원 이하의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기획 단속이 해안가 상권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해양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 추진과 관련해 “아름다운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 경관을 훼손하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라며 “도민과 관광객들께서 가을철 바닷가를 찾아 안심하고 편안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민생 사법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불법 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위법 사항을 목격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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