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8947836952-48vpbm.jpg)
경기도는 물가상승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 계층의 실질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2027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995원으로 공식 확정하고 9일 고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적용된 시급 1만 2,995원보다 443원, 비율로는 3.5%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조치는 둔화된 경기 회복세 속에서 도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민간 부문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자치 노동·복지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추진됐다.
경기도 노동정책과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환산할 경우(월 209시간 기준) 271만 5,955원으로 산정되어 올해 월 급여액 대비 9만 2,587원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700원과 비교하면 2,295원이 더 많으며, 비율로는 121.4% 수준을 기록했다.
새롭게 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비롯해 도의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까지 전면 적용된다. 도는 이번 생활임금 산정 과정에서 최근 가속화되는 물가상승 압박과 노동자들의 가계 지출 부담, 도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과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을 정밀 반영해 산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생활임금을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통해 민간 확산도 지속해서 유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 운영이 도내 취약 노동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 확정과 관련해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가속화되는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확정된 생활임금이 도내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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