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자 책임 강화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실시 [사진=가평군]](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3699555138-glz3qw.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가평군이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을 최전선에 내세워 내부 관리체계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가평군은 지난 2일 군청 통합회의실에서 담당관과 과·소장, 읍·면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특별교육’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뼈아픈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제공 사고들을 엄중한 반면교사로 삼아, 공공기관이 지녀야 할 개인정보 관리의 엄중한 책임을 되새기고 사전 예방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자 책임 강화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실시 [사진=가평군]](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3699568387-74n5ej.jpg)
이날 교육에서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를 넘어 공무원의 부주의나 무단 열람이 군민의 안전과 일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공유하며, 실무자 개인의 주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결재권자인 간부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마스킹 조치를 누락했던 타 지자체의 실무 사례와 공무원이 사적 보복 목적으로 특정 조직에 민원인의 주소 정보를 무단 제공하여 구속 송치된 충격적인 사건 등이 상세히 다뤄졌다. 이를 통해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은 결재선상에서의 관리·감독 소홀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경각심을 높였다.
아울러 주요 교육 항목으로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 제재 강화 내용 ▲개인정보 목적 외 무단 열람 및 제공 시 적용되는 엄중한 징계 기준 ▲결재선상 관리자의 실질적 관리·감독 책임 ▲행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및 인사이동 시 말소 이력 관리 철저 ▲개인정보 외부 제공 시 필수 안전조치 이행 및 정기 점검 방안 등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가평군은 이번 특별교육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우선 향후 개인정보를 외부로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전용 기안문을 통한 결재 절차를 거치도록 정례화하고, 정보 제공의 적정성과 개인정보 마스킹 등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결재 과정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재확인하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제히 정비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권한 말소 여부와 부서별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개인정보 취급 환경을 확고히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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