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사진=의정부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의정부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대상은 의정부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를 비롯해 관내 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광범위하다. 신고 분야는 ▲교통·주거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생업·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 ▲그 밖에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 등이다.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먼저 규제불편 및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중앙규제(법률, 명령 등)와 지자체 규제(조례, 규칙 등)로 분류 접수한다. 이후 관련 규정 및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인 후 최종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나 기업은 방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본관 2층 기획예산과로 가능하며, 전화(031-828-2274) 및 이메일(ylk14@korea.kr)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