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사진=김용태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사진=김용태 의원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일대 지뢰 매설 등으로 집중호우나 해류를 통한 연안 유실 지뢰 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경비함정에 해상 기뢰나 유실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연안 및 영해에서 접수된 미식별 부유물 및 폭발물 의심 신고는 총 24건에 달했다.

신고 내역 중 포탄이나 지뢰 추정 물체 등 실제 위험물로 확인돼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유관기관에 인계된 사례는 10건에 달했다. 주요 발견 장소는 ▲인천 왕산선착장 인근 지뢰 추정 물체(2023년 8월) ▲삼척 장호항 인근 포탄 추정 물체(2023년 5월) ▲인천 송도 방파제 인근 포탄(2021년 11월) ▲인천 운염도 준설작업선 포탄(2021년 8월) ▲부산 해운대 박격포탄(2025년 8월) 등 일반 국민과 어민들이 자주 찾는 해안선과 선착장, 방파제 주변이었다. 이 외에 오인 신고 10건, 허위 신고 1건, 연막탄 및 민수용 폭약 등 해경 자체 처리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연안과 영해에서 군용 폭발물 발견이 잇따르고 있지만 해경의 자체 탐지·식별 역량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해경이 보유한 총 189척의 경비함정(대형 39척, 중형 42척, 소형 108척) 가운데 수중이나 해상의 기뢰·유실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함정은 단 한 척도 없었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장비 구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산하 해양경찰특공대(EOD) 역시 정부부처 간 합의서에 따라 해상·선박 내 사제폭발물 처리만 담당하고 있어, 군용 폭발물을 식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이로 인해 해경은 위험물 신고가 접수돼도 군 EOD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주변 선박 통제와 안전 관리 등 1차적 조치만 취한 채 군의 처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장비와 권한의 공백이 향후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해안경계 작전 임무 이관 과정에서 심각한 안보·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2030년대 이후 육군의 해안경계 작전 임무를 해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강화도와 인천, 서해5도 등 접경 해역과 연안으로 부유 기뢰나 북한의 유실 지뢰가 밀려올 위험이 상존함에도 경비함정에 탐지·식별 장비가 전무하다는 것은 항해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연안으로 밀려오는 위험물을 자체적으로 가려낼 장비가 없어 전적으로 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국방부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협의할 때 육군 장비의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검증은 물론, 위험물 탐지 장비 도입과 대규모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철저한 사전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