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2기분 및 토지 등 총 16만 4,263건, 약 473억 원 규모를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73억원 부과 ··· 30일까지 납부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446606846-ld2nyz.jpg)
이번 재산세 부과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한 세액이 청구됐다. 단, 연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소액 주택분의 경우 이미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어 이번 9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법정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공식 홈페이지, 스마트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번 없는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나, 고지서에 명시된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도 상시 운영된다.
시 세정 당국은 납부 마감일 직전에 금융기관 창구와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 혼잡해질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미리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교재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재산세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및 지역 발전 재원을 지탱하는 핵심 지방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이달 30일까지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관련 부서는 부과 내역 검증 및 민원 응대를 위한 전담 팀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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