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관내 하천 및 계곡 내 무단 설치로 환경을 훼손해 온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기 위해 지난 4일과 7일, 8일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 구역 내 방치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수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두천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처리 행정대집행 시행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처리 행정대집행 시행 [사진=동두천시]

이번 정비 대상은 송내동, 상봉암동, 상패동, 탑동동 일원의 소하천에 위치한 불법 시설물로, 주요 대상에는 폐교량, 건설폐자재, 각종 적치물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철거된 시설물은 장기간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대상들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 이후 행정대집행 영장을 소지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휘 아래 강제 철거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정비 현장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총괄과장, 하천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해 철거 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 실태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철거된 물품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90일간 보관되며, 기간 내 소유자 확인 여부를 검토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이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무단 방치된 시설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