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한상규)는 지난 10일 가능역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상 속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흥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실시.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177275716-yv4ln9.png)
이날 행사에서 흥선동 복지지원과 직원들은 통행량이 많은 가능역 일대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직접 배부했다. 특히 대다수의 운전자가 혼동하기 쉬운 ‘주차가능’ 표지의 적법한 사용 기준과, 반드시 보행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구역을 이용해야 한다는 핵심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흥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실시.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177294702-2dg1fk.png)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제약이 있는 당사자가 동승하지 않은 채 차량만 이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에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조·변조 및 타인 양도 등 부정 사용 적발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흥선동은 이러한 위반 사례와 처분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 의식을 당부했다.
김종명 의정부시 흥선동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길거리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관련 이용 수칙을 깊이 되새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 주차 문화가 일상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흥선동은 앞으로도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상시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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