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 하반기 자원회수시설 배출가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이옥신 정밀 농도 측정 결과, 1호기와 2호기 모두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밑돌며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각시설 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안전 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이상 없음' ··· 1・2호기 모두 기준치 크게 밑돌아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174337931-8cm5xh.jpg)
이번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전담하여 진행했다. 특히 검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료 채취 및 측정 절차 전반을 참관했다. 주민들은 굴뚝 배출가스 검사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했다.
측정 결과, 1호기와 2호기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는 각각 0.001ng-TEQ/S㎥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결과는 소각로 내부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고성능 대기오염 방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는 등 체계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입증한다.
의정부시는 굴뚝자동측정기(TMS)를 통해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상황을 24시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환경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안전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권대익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검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철저한 환경 관리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엄격한 점검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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