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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노사 간 갈등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쟁의행위 가능 범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되면서, 직원들의 주거 및 정주 여건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공공기관 이전 역시 교섭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인력 배치 전환이 수반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교섭 및 파업 대상 여부를 묻는 국회 질의에 대해,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노조의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노동부가 앞서 구체화해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단순한 이전 계획 발표 단계에서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인력 이동 계획이 수립되거나 확정되는 시점부터는 노사 간 의무 교섭 사안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대규모 인력의 주거지 변경과 가족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동반하는 만큼, 향후 노사 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주요 국정 과제가 신설된 노동법 개정안의 테두리와 충돌을 거듭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현행 노동조합법 해석상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전 절차를 밟는 공공기관들이 노동계의 교섭 요구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쟁의행위로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원격지 이전과 이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자의 삶의 기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기준과 지원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개정 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장 이전을 둘러싼 교섭의 법적 한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자율적 협의에만 의존할 경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수평적 이동 성격을 지닌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까지 교섭 의제에 포함하는 것은 경영상 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대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이전 추진 과정에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총정원 및 총고용의 철저한 보장과 함께 예산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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