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사진=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직무 수행 역량을 높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과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전세사기 등 민생 사안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치 부동산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추진됐다.

동두천시 토지정보과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초청하여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전격 개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법정 의무교육에는 지난 2024년 교육을 이미 수료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총 12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높은 수강 열기를 보였다. 

이날 강연에는 업계 베테랑 부동산 전문 강사진이 초빙되어 실무 중심의 내실 있는 커리큘럼이 진행됐다. 주요 교육 과제로는 최신 부동산 세제 실무 해설을 비롯해 빈발하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방안, 경기도와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실천 요령, 그리고 최근 개정된 중개 관련 법령 분석 등 현업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다뤄졌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실무 및 연수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합산한 총 12시간의 연수교육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미이수 기간에 부과되어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정기 연수교육이 중개사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는 동시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일선 방어막을 튼튼히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는 이번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관련해 “날로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부동산 제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사기 등 각종 재산 범죄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뛰는 공인중개사들의 투철한 전문성과 윤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지역 사회의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