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두천시청]
[사진=동두천시청]

경기도 동두천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완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 활동은 최근 증가하는 지방세 미납 건에 대응하고 세수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자치 세무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추진됐다.

동두천시 세무과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까지 약 3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계별 맞춤형 징수 행정을 전개한다. 우선 이달인 9월은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으로 설정되어 관내 전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를 병행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집중 징수 활동 단계로 전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적기에 압류하는 한편, 적극적인 공매처분과 매출채권·급여 및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채권 추심을 단행하여 체납액을 총력 일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기간에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타깃으로 철저한 실태조사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강제 징수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고강도 체납 정리 활동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이번 특별징수 기간 운영과 관련해 “흔들림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현실적인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따뜻한 복지 행정을 병행하여 세수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